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한 뒤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용과 연락 경위를 검토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이별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뜻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의 전체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연락 횟수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각 통화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연락인지, 해당 행위가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도 수사에서 검토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기록을 정리해 연락을 주고받은 전체 흐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주장과 통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정은 기록의 일부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모든 반복 연락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 통지서에서도 같은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별 뒤 연락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면 통화·메시지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는 추가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골라 제시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통화 내용과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 피해자 불안감 미인정될 만한 내용 증거로 제출해 경찰 불송치 성공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