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와 표준하도급 용역계약을 맺고 여러 해 동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퇴직금 등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떠했는지와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살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회사가 근무 장소와 업무를 지정했는지, 출퇴근 시간을 보고받았는지, 휴가에 승인을 요구했는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다툼을 계속할 경우와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조정 조항이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조정의 내용이며,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나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은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