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보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원문에는 피해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민사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송금 내역과 계좌 명의인에 관한 자료를 살펴 피고들을 특정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금의 이동 경위와 피고들의 관여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 첫 장에는 형사 사건의 처분이나 피고별 책임을 인정한 이유가 실려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판결의 확정 판단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주문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의 피고별 인용 내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민사 판결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별지와 피고별 인용액이 없어 1억 6,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결과 실제 입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 계좌 명의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승소 - 투자사기 피해 민사로 회복 성공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