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중고 노트북을 70만 원에 판매한 뒤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판매 전 고지 내용과 직거래 당시 확인 경위를 제출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7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거래 전 채팅으로 "오래 사용한 제품이라 외관 흠집이 있고 배터리 효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였고, 구매자 B씨는 이를 확인한 뒤 직접 만나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완료 후 며칠이 지나 B씨는 "노트북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품의 결함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중고거래를 즐겨 이용하던 평범한 직장인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증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홍림은 다음과 같이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1. 판매 전 고지 내용 확인
홍림은 거래 전 A씨와 B씨 사이의 채팅 기록을 분석하여, A씨가 제품의 흠집과 배터리 상태를 먼저 고지한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속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거래 현장 확인 경위 정리
B씨는 택배가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노트북을 직접 받았습니다. 홍림은 B씨가 제품을 눈으로 보고 작동까지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충분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확인까지 한 상황에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A씨가 B씨의 판단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기 혐의에 대한 의견 제출
홍림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제품 상태에 대한 기대치 차이는 언제든 생길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구매자가 알고 있던 상태와 실제 확인한 과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트북 상태에 대한 사전 고지와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한 경위가 검토된 사건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뒤 제품 상태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면 판매 글과 거래 전 대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 결제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당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의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Q. 어떤 자료가 쟁점이었나요?
A. 제품 흠집과 배터리 상태를 미리 알린 채팅 기록, 구매자가 직접 살펴본 거래 경위였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중고거래로 노트북 판매 후 사기죄 고소당했지만 검찰 혐의없음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