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습니다. 본채용에 관한 수습평가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본채용 거부 및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홍림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비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회사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계약과 본채용 자료 검토
홍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본채용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재심에서 부당해고 주장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초심 취소·부당해고 인정
첨부 재심판정서 주문에는 초심 판정 취소와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따른 기간 만료 통보가 이 사건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복직이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초심에서 기각됐는데 재심 결과는 어땠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본채용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와 거부 사유를 다퉜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본채용 거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서 부당해고 인정 원문 자료